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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원비 답변 만족도
smile0486***   2015-10-20 오전 9:3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직원 두명이 업무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은 폐차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경우라   급여처리하고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은 비과세처리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돼나요  (1인당 병원비가 3백만원입니다)  금액이 너무커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나중에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21 오전 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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