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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 수정신고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5-10-19 오후 5:0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2013년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결산시 급여가 5,000,000만원이 더 계상하엿습니다

이경우 이미 5,000,000만원은 이중으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은 상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사사외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분개좀 가르쳐 주세요

사후 관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하거든여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0 오전 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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