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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0-19 오후 4:5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면세법인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다른 화물차(중고)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매각시-



질문1) 차량을 매각할 때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나요(할 수 있나요)?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나요?



질문2) 발행해야 한다면, 양수할 곳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차량 매입시-



질문3) 면세법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7월~9월)의 과세부분만 취합해서

       조기환급(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20 오전 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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