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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관련 답변 만족도
hsubi***   2015-10-19 오후 3:1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의 업체중에 선박업체(A)가 있는데요 이번 2기예정 부가세신고 과정에서

         선박업체 (A)  -  중개업체 (B) - 외국선사  (C)

B업체가 C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B업체가 다시 A업체에게 수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세매출관련 첨부서류가 없어서요,외화입금확인증이나. 용역공급계약서나, 어떠한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하면 될까요?

매출금액은 70만원정도 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5-10-20 오전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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