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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yj1***   2015-10-19 오후 3:0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법인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됩니다.

사업자와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끊어달라고 요청하여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했습니다.(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함)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에는 적용이 안돼는지요?

만약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자와 거래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개인과 거래시 a가 의뢰자이고 실제 돈은 b가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b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여?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 b로해도 상관없는지...)
 
 
 
전문가 답변 2015-10-20 오전 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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