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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택 혼용 건물 공사중입니다. 답변 만족도
guts***   2015-10-17 오후 4:3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안녕하세요.



1층 카센터, 2-5층 주택인 건물을 공사중입니다.



6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1기 확정신고때 건물 면적으로 안분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중도금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요,



6월에 받은 세금계산서와 8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다시 안분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8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만을 안분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합쳐서 해야 한다면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도 합산된 금액으로



작성을 해줘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19 오전 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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