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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식 중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je1***   2015-10-17 오후 2:5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1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수 입력 문의드립니다.

1.통신사에서 인터넷전화기단말기(여러대)와 인터넷전화서버(1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거래처 한군데)

전자세금계산서가 건건이 발행이 되어서 매수로 하면 6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비품으로(기타감가상각자산) 기재를 할려고 하는데요 구매내역이 인터넷전화/인터넷서버 라서 2건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수대로 입력해야 하는지(60건) 아니면 제가 입력한 것처럼 2건으로 기재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기계장치를 수입해서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관련제비용 모두 기계장치로 입력할려고 하는데요 같은 기계에 대한 기계대금과 수입제비용과 설치대금 등인데 거래처가 모두 달라서 세금계산서 매수는 10건이상인데 이런경우 같은기계니깐 1건으로 기재하는게 맞나요?

3.한거래처에서 소모품과 기계를 같이 구입했습니다. 기계구입한 부분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기재할려고 하는데요 기계는 3대인데 세금계산서는 합산발행해서 1건만 발행이 됐습니다.(소모품 기계장치 모두 합산) 그럼 이런경우 기계는 3대이니 3건으로 입력하는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1장이니 1건으로 넣는건지?

질문 모두 요점은 건수와 세금계산서매수의 차이인거 같아요~물어보는곳마다 답변이 다 다르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5-10-19 오전 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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