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산세 및 경비인정여부에관해 답변 만족도
hihina***   2004-07-20 오후 4: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9
1) 질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2) 질문

그리고 법인회사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가 개인적카드로 쓰는경우 어느정도에서 만 경비로 인정이되나요??

사업과관련된 거여야 하겠지요?? 유류대..식사.. 크게는 재료같은걸 구입할때.. 위에서 유류대나 식사같은건 회사경비로 처리한다면 연말정산할때 거기서 삭제해야하는 건가요?

재료같은거 매입했을경우.. 이때 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만약 회사가 돈이없어서 직원의 카드로 결제를 해따..

그래서 나중에 돈을 주었다..이럴때 분개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0 오후 7:56: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