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상시험 영세율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mintca***   2015-10-16 오후 6:4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다.



15년 2월 3일 이후 공급되는 "병원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바뀐세법을 확인하지 못하여 신고를 못했습니다.



1기분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니. 부가세 수정신고서와,영세율매출명세서만 작성을 하고, 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외화입금증명서도 양식이 있는건 아닌거죠? 은행에 요청을 했더니 영수증이라고 은행전표에 인자한걸 받았는데 이걸로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17 오전 7:11: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