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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답변 만족도
jing***   2015-10-16 오후 5:3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9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기존에 적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여 1.5배수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연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다보니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한 금액이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다시 상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분개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 지 해결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6 오후 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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