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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답변 만족도
joo02***   2015-10-16 오후 4:0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치킨프랜차이즈 본점(법인)입니다

본사에서 식육 및 포장자재등을 일괄구입하여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식육의 경우, 생닭은 면세로, 염지등의 가공을 거친 가공육은 과세로 납품하고 있어

가공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받으려고 합니다(제조업등록함)

이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시 법인이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4/104를 적용했는데 맞을까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열거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됨)
 
 
 
전문가 답변 2015-10-17 오전 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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