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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무상수출 답변 만족도
whost***   2015-10-16 오후 3:1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샘플을 무상으로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이떄 물품대에 대한 대금은 받지 않았지만 EMS 운송비는 외화통장으로 수령했습니다.



1. 무상샘플 수출시 부가세 신고때 따로 수출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물품대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운송비를 수령하게 되었을 때는 수출로 운송비만큼 수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 해도 될까요? 입금받은 운송비는 한화로 20만원 정도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7 오전 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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