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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 답변 만족도
kik***   2015-10-16 오후 2:0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건축도면작업을 한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세신고서상에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 줘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도면설계에 해당하는 종목은 없어요.
 
 
 
전문가 답변 2015-10-17 오전 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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