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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5-10-16 오전 10:4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렌터카 업체인데요.

대표이사가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타렌터카나 운수회사에서 차를 사오는데 타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차량이 시세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차후에 법인세나 부가세가 문제가 될까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6 오후 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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