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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5-10-15 오후 3:0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회사에서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수입한거라 입항료 운송료 등 제비용도 다 기계장치로 계정처리를 했는데요



1. 운송료,수수료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건이면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2.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운임.b.a.f 등) 이비용도 기계수입관련 비용이라 기계장치로 계정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포함해서 신고해주는게 맞나요?



3. 2번도 포함해서 신고하는것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서상에 고정자산매입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차이날텐테요



(차이가 난다는건 당연히 부가세가 없으니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가 아니라는 것)



영세율이 있으면 당연히 차이가 나는거니깐 상관이 없겠죠?

 
 
 
전문가 답변 2015-10-16 오전 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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