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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0-15 오전 9:3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법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했는데요…

1. 기존 7층에서 9층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도 승계하고 임대료를 계약기간 2년분만큼 일시불로 입금받았고 세금계산서도 2년치 한꺼번에 한장으로 끊겼습니다. 예) 2년 월세 일시불 20,000,000 일때…

어떻해 분개를 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땐  일시불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일시불 끊긴것만큼 법인세 신고때 15년도에 수입금액으로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나눠서 15년도분만큼 임대료 계산해서 올리고 나머진 16년도랑 17년도에 계산해서 올려야 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월임대료 공급가 650,000.부가세 65,000 => 12,155,000로 끊겨야 하는데요.일시불로 세금계산서 한번에 7월에 끊으면서 12,000,000로 부가세 포함 끊었구요...오피스텔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상에 월임대료를 650,000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641,712로 표시 해야 할까요?

7층에서 -> 9층으로 가면서 면적도 바뀌었는데요..그건 크게 상관이 없나요?



2.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상에 토지면적 850 / 건물면적 57 /임대할면적 57이면 =>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 작성시 임대면적을 57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건물을 합하여 적어야 하나요?



3. 오피스텔 임대를 했을경우 =>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상에 임대할면적을 전용면적을 적으면 되나요?



4. 토지임대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수입금액에 올리고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 작성하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5-10-17 오전 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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