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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나왔을때 대처요령 답변 만족도
tmf***   2015-10-14 오후 5:1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기장하는 업체는 아니고 신고대리인데요



악세사리와 옷을 판매하는데



악세사리점으로 사업장 하나, 옷가게로 사업장 하나 해서 한 가게에 두개의 사업장이



있고 카드체크기도 각각 사업장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실 자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이 과세자 대상자가 되려고 악세사리 카드체크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옷가게 체크기를 사용하였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10년부터 14년까지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했고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서 신고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카드 매출 누락이 있다는 전화가 오고 며칠 뒤



세무 조사관이 실사를 나왔는데요 조사 자료를 주며 매출 누락 2억원이 의심되고



사업등록증 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므로 위장사업장으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매출 누락에 위장 사업장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고는 갔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것인지요?



세무서에서 추징되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를 하는것이 좋은지요?



아님 매출누락 조사 나온 자료로 수정신고 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15 오전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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