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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답변 만족도
jsun8***   2015-10-14 오후 3:2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헷갈리고 어려운게 세무고 회계처리 인데요...

질문 드릴때마다 죄송스러워 되도록이면 여러 질문과 답을 찾아 참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2월에 기술자문(용역)공급이 팔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용역매출로 신고를 해야 했으나..돈을 못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4년 3월에 법정소송을 통해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지금 부가세 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

미발행한 용역수입 : 8천

지연손해금(법정소승에서 승소하여 받은 지연금) : 1천

합계 : 9천





질문1)  부가세 수정신고는 8천을 공급대가로 보고

미발행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질문2)  법인세 수정신고시 2014년 승소한 날을 매출로 보고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세무조정사항과 회계처리를 알고싶습니다. 그런다음 2015년 법인세 확정신고 할때 반대 세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15 오전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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