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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직원해외경비 답변 만족도
pppin***   2015-10-14 오후 2:3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당사 해외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직원과 동행하여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거래처직원의 항공권만을 저희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를 실무Q/A에서 검색해 본 결과

접대비로 처리한다는 내용과(원천징수없음)

지급수수료처리하고 원천징수(기타소득)하라는 두가지의 답변 내용을 보았는데~

정확한 업무처리가 어떤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타회사 근로소득자인데요, 저희 회사 업무를 잠시 도와주워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

일용직 잡급처리가 가능한지여부와

불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





일용직으로 잡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존 근무처에 저희회사에서 일용직으로소득신고된 건에 대하여

고용보험측에서 확인절차가 들어가

기존 근무처로 고용보험등이 합산요청이 되는지도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5 오전 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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