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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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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오후 12:4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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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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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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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9/30
발급일자:10/15
공급가액:100,000/10,000
공급자:A사 /공급받는자:B사(우리회사)
A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9/30로하고 발급을 10/14일에하였습니다. 실제로는 10월분에해당하는거기때문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해서 10월분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요청을하였습니다
1.당초발행한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을하였기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하더라도
당초에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세에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겨야하나요?
2.
당초세금계산서:9/30(발급10/14) 100,000/10,000
수정세금계산서:9/30(발급10/14) -100,000/10,000
수정세금계산서:10/5(발급10/14) 100,000/10,000
이렇게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발행을할건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하더라도 당초건에대해서 공급자(지연발급가산세1%),공급받는자(지연수취가산세1%)모두 가산세매겨야하나요?
3.계약의해자로해서 당초세금계산서:9/30(발급10/14) 100,000/10,000
수정세금계산서:9/30(발급10/14) -100,000/10,000 이렇게발급이되면은 공급가액이 0원이되버리니깐 가산세를 안매겨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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