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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으로인한 차량수리비 답변 만족도
clovers***   2015-10-14 오전 11:0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개인사업자인데 상품을 운반하다 우리 실수로 주차된 외제차량이 파손되어 상대차량 수리하는 동안 차량렌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쪽에서 렌탈비를 지불하고 렌탈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지? 계정과목을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5 오전 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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