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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 보험가입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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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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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오전 10:4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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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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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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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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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사실관계-회사법인병의로 상해보험에가입을하였습니다. 만기환급급이있는 적립성보험입니다
매달불입금액은 3,000,000원이고, 적립금액은2,300,000/보장성은 700,000원입니다
계약자는 법인/피보험자는 직원/수익자도 직원(상해시,사망시,만기시)앞으로되어있습니다.
2.문의사항
계약자가 법인
피보험자가 직원
수익자가 법인
일경우에는 적립된금액만큼은 장기성예금으로 잡고 나머지 소멸성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해서손금산입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문의드릴것처럼 수익자도 직원일경우에는 적립된금액을 예금으로 잡을수가없으니깐 전체 3,000,000원을 보험료로 잡아야하는건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서 손금에 산입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의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찾아보니깐 적립되는부분은 급여로보고 소멸성부분은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답변을남겨주셨던데 적립되는부분은 급여로 보라는거는, 실제를 급여계정과목을 사용하지않고 보험료로 처리해서 손금산입하라는건가요?
[답변]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적립식, 보장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성부분은 급여에 합산해서신고하라는거는 급여대장에반영해서 원천신고하고, 4대보험이나,소득세다반영시키라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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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주신답변잘확인했습니다
그럼3백만원에대해서 전부급여에반영시켜 신고하라는건데, 매월3백만원 모두 과세대상입니까??
모두 과세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직원이 실제로 사고가나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직원이개별적으로받게되면 그금액에대해서는 별도로또 급여에신고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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