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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이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spig***   2015-10-14 오전 10:2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 내에 풋살구장을 지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건물가액을 감정하여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경기장에서 기부채납 대해

토지사용료, 임대료, 전기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질문 1.

토지사용료가 과세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질문 2.

임대료 청구는 당회사가 매출로 발행한 대금과 상계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질문 3.

금전적 대가가 오고가야 한다면

당회사의 매출로 계상한 대금도 받고 청구분도 지급할때

부가세 부분만 오고가야 하는게 아닌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5 오전 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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