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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시 타구성원의 공사미수금이 우리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을때? 답변 만족도
nugg***   2004-07-20 오전 12: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0
저희는 건설회사인데 2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을 받을때 각 구성원들이 따로 청구(세금계산서발행)를 하였습니다.

본회사 5/31 공사미수금 55,000,000 / 공사수입금 50,000,000

                                 / 부가세예수금 5,000,000

공동도급사 5/31 공사미수금55,000,000 / 공사수입금50,000,000

                                    / 부가세예수금5,000,000

으로 5월말일에 각각 공사금을 청구하였는데 6월15일날 우리회사 통장으로 전체금액 110,000,000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본회사분개는 6/15 보통예금55,000,000/공사미수금55,000,000 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도급사 미수금55,000,000은 무었으로 처리하나요?

입금과 동시에 본회사가 공동도급사에게 송금을 해줘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회사가 그돈을 지출하고 한달이나 지난 7월15일날 공동도급사에게55,000,000을 송금해줬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4-07-20 오후 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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