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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채 답변 만족도
ss1***   2015-10-13 오후 5:3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1.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출을 20억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후재산은 주택+상가  23억(기준시가 기준)정도 됩니다



   대출금은 상속일 현재도 20억 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계산 1] 1. 상속가액   23억

               부채(대출) 20억

               일괄공제   10억   상속세 없음



   이경우 대출받아서 그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알수 없을경우에도

   부채로서 공제가 되는지 ?

   아니면 용도를 모를경우는  부채로서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4 오후 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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