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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관련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0-13 오후 2: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한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식당옆 공터에 확장 개념의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재와 용역등을 자가공급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3~4개월)



질문1) 자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만, 인건비 부분은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2) 일용직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중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3) 사업소득이 맞다면, 기타자영업으로 구분하면 되나요?





질문4) 기타/사업소득의 당사자(용역제공자)는 타 소득이 없을 때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타 소득이 있을 때는 차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질문5) 건축의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금액(적격증빙)을 고정자산인 건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질문6) 질문1~5 외 별도로 세무처리할 내용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14 오후 1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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