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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pol***   2015-10-13 오후 1:4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8
안녕하세요



법인업체입니다



당사는 법인B에게 자금 차입후 이자를 매년 12/31 에 이자 지급하기로하고 (계약서상)



14년 12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 계약서상 12/31 자에 지급하기로했으나 15년 1월에 지급하게되어 둘중빠른일로



   원천세 신고하였습니다  → 맞는지요? (12월귀속 12월지급으로 신고함)





2. 당시 법인간거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주민세가 없는걸로 알고있었기에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요 15년 지방세법인 개정되었다면서 구청에서 10% 주민세 + 가산세



   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조항을 찾아봐도 15년도부터 주민세 10%를 부과한다고만 되있지



   귀속은 14년12월 이라도 지급일이 15년이면 지급일이 15년이기 때문에 개정세법을



   적용한다는 구절은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구청에서는 알아서 소명하라는 식인데, 지방세법 어느조항을 봐야 지급일을 성립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할수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청공무원의 말만들어선 좀 억울해서 확인 소명하려고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4 오후 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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