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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freee***   2015-10-13 오전 9:5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2013년 8월에 개인사업자 개업했구요

2015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개업할 당시 건물과 토지를 자산으로 취득했는데

2년후에 폐업했으니



부가세 신고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취득당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매출로 잡아야 한다면 얼마로 잡아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후 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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