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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freejun***   2004-07-19 오후 6:4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답변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다시 연결되는 질문하나 더 해도 될까여..?



자본금은 통장으로 밖에 증빙될수가 없는건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건지..

2003년도에는 7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쓴거라고는

수수료 밖에 없지만...

2004년도에 자본으로 유치되었던 돈이 다...비품등을 구입

건물 임차등으로...모두 소모되었습니다.



ex) 2003년도  자본금 1000 유입

-> 현금 1000 / 자본금 1000



제비용 수수료 200

-> 지급수수료 200 / 현금 200



=> 그럼...자본은 800원인데....당해년도에 남은 자본이

모두 통장에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다 소진을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는 보유가 인정되지

않는건지요...

만약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더이상의 분개는 필요없이

가지급으로 인정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해서 갑근세만 내는건지..

그리고...2004년도에 와서는 더이상의 자본이 남아있지를 않으니 경비처리의 수입부분은 모두 가수금으로 잡는게 맞는건지요..



음...쉽게 이해하시라구 쓰다보니...더 길어지기만 했군여..



날두 더운데 같은 질문 반복해서 너무 지송 -.-;;
 
 
 
전문가 답변 2004-07-20 오전 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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