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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등(14836건에 대한 추가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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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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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9 오후 5:39: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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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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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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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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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3년전 최초 매입계산서 접수시 비용으로 1,000,000이 기장되었는데, 현재에 와서 그 비용이 손금부인되고 법인세등 가산세를 내는데, 원래 비용으로 계상된 분에 대한 수정분개는 필요없는지요? 예를들어 전기손익수정이익등...
회계감사를 받기때문에 잘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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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wrote:
>안녕하십니까?
>
>1. 실무적으로 법인세나 부가세 등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세추납액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물론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
>실무적으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후 정부가 법인세에 대하여 실제조사를 하여 소득의 과소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발견되면 정부는 법인세를 추징하게 되며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추납액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처리하시면 됩니다.
>
>2 회계처리
>
>법인세등추납액 400,000원 / 현금 706,000원
>세금과공과금 306,000원
>
>* 법인세등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 세금과공과금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
>
>
>>최기영 wrote:
>>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립니다.
>>3년전에 부득이한 이유로 자료상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도 받았습니다.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무서로 부터 다음과 같은 고지를 받고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부가세 100,000 관련가산세 106,000 소계 206,000
>>법인세 300,000 관련가산세 200,000 소계 500,000
>>총고지금액 70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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