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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환급시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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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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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오후 5:5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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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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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9월분 건강보험료가 환급되서 분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은 2명밖에 없는데요~
A직원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분) 42,030원
B직원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분) -64,680원 입니다.
차액인 22,650원만 10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시 차감해서 내면 되는데 다른 직원이 환급신청을 해버려서 10/6 45,35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차액 22,650원 *2(개인,회사부담분) + 환급금 이자 50원)
직원 환급금은 급여지급일인 10/12에 급여에 반영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엔 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했더니
건강보험료 총 예수가 -22,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6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환급되어 입금시>
10/6 보통예금 건강보험료 환급 45,350 /
예수금 9월분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분) 42,030 /
복리후생비 9월분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42,030 /
예수금 홍길동 건보료 환급금 (개인부담분) -64,680 /
복리후생비 홍길동 건보료 환급금 (회사부담분) -64,680 /
잡이익 / 환급금 이자 50
<10/12 직원들 급여지급시>
10/12 예수금 9월분 직원들 건강보험료 22,650 /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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