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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시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dhwlfk***   2015-10-12 오후 5:5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3
안녕하세요~







이번 9월분 건강보험료가 환급되서 분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은 2명밖에 없는데요~







A직원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분)    42,030원



B직원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분)   -64,680원 입니다.  



차액인 22,650원만 10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시 차감해서 내면 되는데 다른 직원이 환급신청을 해버려서 10/6 45,35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차액 22,650원 *2(개인,회사부담분) + 환급금 이자 50원)



직원 환급금은 급여지급일인 10/12에 급여에 반영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엔 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했더니



건강보험료 총 예수가 -22,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6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환급되어 입금시>



10/6  보통예금      건강보험료 환급                               45,350    /



        예수금         9월분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분)           42,030    /



        복리후생비   9월분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42,030    /



        예수금        홍길동 건보료 환급금 (개인부담분)     -64,680  /



        복리후생비  홍길동 건보료 환급금 (회사부담분)      -64,680  /



        잡이익                                                                            / 환급금 이자    50











<10/12 직원들 급여지급시>



10/12  예수금         9월분 직원들 건강보험료                   22,650 /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후 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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