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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관련 항공권 제공시 답변 만족도
jkj21***   2015-10-12 오후 5:0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전문가Q&A 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해외학회 또는 전시회 참가시 당사에서 강의 요청을 하면 병원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일정금액의 강의료를 지급합니다. (기타소득 처리 및 원천징수 하고 있음)

   2. 이때 해외이동과 관련하여 항공권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이때 항공권에 대한 당사 제공에 대해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4. 아니면 광고선전비 등 해당 행사성격에 따른 비용에 합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후 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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