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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법인세 답변 만족도
oko***   2015-10-12 오후 4: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매출누락하여 (12,000,000 / 1,200,000)

대금은 이미 2012년도에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조정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정과 처분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2012년도 결손시 수정시 발생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상여처분시 과세표준으로 처리하는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처분을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세무조정 초보라서...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전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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