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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2015-10-12 오후 4:1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3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수익이 발생되어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입니다.



영리수익은 임대(전대)수입, 정부양곡배송수입(위.수탁계약자 중 수탁자), 상품매출수입



등이 발생이 되는데요.







질문1) 꼭 과세법인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세무서 법인세과담당이 면세로 사업자를 전환하고 과세매출발생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했다는데... 좀 착오가 있는듯 하기도 하고...)







질문2)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전자)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질문3) 영리수익인 정부양곡배송수입(수탁자)을 위.수탁계약서에 부가세불포함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과세분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전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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