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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급급,예수금 상계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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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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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오후 2:42: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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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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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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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기예정 부가세 신고관련 분개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서 출력시 매출세액:108,827,544 매입세액:45,343,738원 나왔습니다.
1.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이 63,843,806원이 나오는데, 실제 납부시에는 원단위 절사후
63,843,800원으로 납부를 하면 되죠?
2. 만약 해당 내용으로 9월 30일자로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상계전표를 친다면,
부가세예수금 45,343,744 (6원 원단위 절사 더한금액) / 부가세대급금 45,343,738 (부가세신고서 매입세액 그대로)
잡이익 6 (납부시 63,843,806원중 6원 원단위 절사)
이렇게 분개를 처리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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