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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ke7***   2015-10-12 오후 2: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4
1. A직원이 2014.12.1 ~ 201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중에 연차휴가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2. B직원은 2014. 1. 2 ~ 2015. 10.31까지 근무하고 기간만료되어 퇴사 예정입니다

   B직원도 회사 사정상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연차개수는  몇개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해야되는지, 한다면 어떤식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지침관련은 이해가 잘안되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전 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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