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결혼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답변 만족도
ss1***   2015-10-12 오후 12:0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1. 1주택을 각각 소유한 남녀가 결혼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될경우  혼인일부터



   5년내에 그중 한주택을 양도시 1주택 비과세되는것으로 압니다 (소득세령 155조)



   그런데 양도당시의 상태가 남자집은 보유기간 1년  여자집은 보유기간 1년 2개월로



   남녀 둘이 합치면 2년이 넘는데 각각은 2년이 안됩니다



   남녀의 두명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남녀 둘다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됨로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둘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13 오후 5:44: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