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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엔지니어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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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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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오전 10:5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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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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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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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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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2년동안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불입햇습니다.
회사부담금 부분을 복리후생리로 처리했더라고요.
직원이 중도 퇴사하여 중도해지금과 이자를 입금받앗습니다.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를 차감해야하는건지.. 희망엔지니어적금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적금
문의드립니다.
1) 희망엔지니어적금 불입
복리후생비 300,000 /보통예금 300,000
2) 중도해지시
보통예금 12,350,000/ ?
희망엔지니어적금 12,000,000
이자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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