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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받았을경우 이번 부가세신고시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hje1***   2015-10-12 오전 10:1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매출처 착오로 7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7월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부가세신고전이라 저희는 이번에 신고는 하면 되는데요



7월달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 받아도 2기예정신고시에 공제받으면 되나요?



매출 매입처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 해서요(각각 1% 씩)







 
 
 
전문가 답변 2015-10-12 오후 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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