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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
SALTD***   2004-07-19 오후 5:0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1)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초등부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한 아파트 상가건물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월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1년이 지난뒤 1회 올려받았으며 학원에서는 지금까지 월 15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쳐서 16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법에 상식이 부족한지라 임대인이 요구한대로 지불하긴 하였으나 학원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부가가치세등)에 특혜라는가 나중에 환급을 받는 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지금까지 매달 165만원을 내온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국내출장을 다녀왔눈데,교통비(고속철 이용요금)영수증과 음료수 영수증과 교통비 영수증이 없습니다.

출장명령서를 작성하긴 하는데, 이것으로 대체 해도 무방한지요?

고속철은 영수증이 없다합니다.

답볍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0 오전 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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