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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구분 답변 만족도 -
ind***   2004-07-19 오후 3:2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5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인데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있습니다.

꼭 법인인감을 사용해야하는것과,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가능한것의 구분점을 알고싶습니다.



예) 각종증명서발급시,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및

    공문발송시및 기타서류작성.





여기에서 꼭 법인인감을 사용해야만 하는것이 있는지요?

좀 애매하긴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0 오전 7:49:28
 
 
 
 
전문가 답변 2008-10-24 오전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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