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예정신고 및 현금영수증 불공제 답변 만족도
coa***   2015-10-08 오후 4:1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5
1. 직원식대로 식당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조회해보니 기타불공제로 조회됩니다. (공제로 수정도 안됨)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 개인사업장인데

부가세 예정납부금액이 국세청에서 납부하라고 2천만원이 고지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환급을 받아야하는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도 무관한지요????

아니면 신고를 안하고 국세청에서 고지한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해야하는겁니까??
 
 
 
전문가 답변 2015-10-09 오전 7:07: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