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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eun7***   2015-10-08 오후 1:5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0
6월에 상가분양건으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없는 개인에게 주민번호로 발급하였습니다.

1-6월 부가세신고에도 매출반영하여 부가세신고도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이 개인이 9월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6월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바꿔주길 요청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수정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아니면 6월주민번호로 발행한세금계산서를 계약해지등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후, 부가세신고도 수정신고를 하면, 9월에 다시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09 오전 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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