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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zeroa***   2015-10-08 오후 1:2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중고자동차 재활용매입 답변 만족도  



zeroa***    2015-10-07 오후 6:17:27 첨부 : -  상태    조회  12







중고자동차매매상사입니다.







재활용매입세액공제시 한도계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도계산에 해당될 경우 중고자동차매입금액이 클경우에는 전혀 환급을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다른 폐자원등에 대해서는 한도계산에 해당되어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도 해당이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8 오전 5:35:38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입니다. 재활용매입세액공제시 한도계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도계산에 해당될 경우 중고자동차매입금액이 클경우에는 전혀 환급을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폐자원등에 대해서는 한도계산에 해당되어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도 해당이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고자동자도 해당이 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위 답변이 맞는건가요?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9 오전 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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