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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누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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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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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오전 10:58: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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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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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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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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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이고 2013년에 약정에 의해서 주주인 법인사업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는데 기말 결산 시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분개(미수수익/이자수익)를 누락하고 법인세 신고를 마감했습니다.
2. 2013년도에 누락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14년도 12월 말까지 귀속자(주주인 법인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3. 귀속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손금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2013귀속 및 2014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세무조정, 소득처분, 원천징수 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누락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만원일 경우
1. 2013년 법인세 수정신고분(인정이자 계상 누락)
- 미수수익, 익금산입, 유보(발생), 1만원
2. 2014년 법인세 수정신고분(인정이자 미회수)
- 미수수익, 익금불산입, 유보(감소), 1만원
- 미수수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or배당, 1만원
#기타사외유출과 배당의 선택 기준과 각각의 원천징수 필요 여부
1과 2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맞는 지와 1과 2외에 더 해야하는 건 없는 지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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