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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답변 만족도 -
nbr9***   2004-07-19 오전 11: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7
안녕하세요..



1) 1기예정신고분 환급이 발생했을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두 있음) 회계처리와..

   세무서로 부터 환급됐을경우..

  

   4/25일자 전표에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미수금

   원재료(의제매입세액)

  

   환급된 일자에

  

   보통예금    /  미수금

   잡손실      /  미수금 (단수차액분)



맞나여?





2))작년에 설립한 법인이라..

   04년 1기예정 신고부분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액이 많다보니 세무실사를 받았구...



   300만원정도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떠케 해야 하는쥐..



 
 
 
전문가 답변 2004-07-19 오후 1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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