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2 답변 만족도
jsd***   2015-10-08 오전 10:3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올해안으로 임원퇴직금 연봉제전환할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요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한도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직책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대표이사  600%       500%      400%       300%      200%



전무이사  500%       400%      300%       200%      100%



상무이사  500%       400%      300%       200%      100%



이사,감사 500%       400%      300%       200%      100%





위 내용은 2011.12.26 정관개정분 내용임







대표이사(근무10년이상) 퇴직금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세법에서는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2011.12.31 까지는 정관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전액손금으로

인정받고 2012.1.1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도

3배까지만 인정한다고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9 오전 6:32: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