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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pussinso***   2004-07-19 오전 11:1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5
오랫만에 오네요. 지루한 장마가 이제 끝날 무렵인데 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새로운 일이 생겼지 뭐예요.. ㅠㅠ..



다름이 아니라..



2000 년도에 매입한 건에 대하여 세무서 조사결과 가공매입으로

인해 부가세 경정이 들어와서 지난달에 추가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거든요. 법인세는 저희가 결손이 나서

청구되지 않았구요.



★1- 오늘 아침에 해당 건에 대해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왔는데요.궁금한 것은



1) 저희가 결손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2) 원래 부가세와 법인세는 물론, 해당 매입금액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법인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이사의 소득세, 주민세까지 몽땅 내야하는것인지..



위의 1, 2번 중 어떤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가

궁금하구요,



또한가지!



★2-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할때는 제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짜가 7월이므로, 7월 귀속 소득금액을 신고할때

해당 금액만 급여에 추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2000년 12월 귀속분을 별도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3- 위 건은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데, 소득세는 대표이사에게 꼭 공제를 해야 하나요? 그냥 법인에서 부담하고 잡손실이나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하면 안되나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19 오후 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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