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jsd***   2015-10-07 오후 3:0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올해안으로 임원퇴직금 연봉제전환할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요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한도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직책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대표이사  600%       500%      400%       300%      200%

전무이사  500%       400%      300%       200%      100%

상무이사  500%       400%      300%       200%      100%

이사,감사 500%       400%      300%       200%      100%



대표이사(근무10년이상) 퇴직금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세법에서는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있어도 3배까지만 인정한다고 알고있는데 600% 지급하더라도

300%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상여로 처분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2015년에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여 2016년에 일부를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7 오후 6:39: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