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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0-07 오전 10:5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법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공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을 7월(1차), 9월(2차) 지급하였고, 11월에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매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인이니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는 11월에 다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을 지불하였을때 받아야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공장구조가 철골조 평슬라이브지붕/철골조판넬지붕으로 되어있는데요...그러면 건물로 잡으면 되는거죠?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잡아야 하나요?



매매대상에 포함되는 설비(화물용 리프트/시스템 에어콘/가건물/부합물일체/구축물/조경수/건물ㄹ내 기본전기시설및 소방시설)은 자산등록시 각각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써야 하나요? 각각 별도의 계정과목을 써야 한다면 위에 열거된 내요에 대한 계정과목과 내용연수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08 오전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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